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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2개월간 50% 지원 (2022.07.01 시행)

by 나노피코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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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2개월간 50% 지원 (2022.07.01 시행)

오늘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할인받을 수 있는 사업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최소 9만 원을 내야 하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 기간을 늘려주려 하는 정부의 지원 사업입니다. 이미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고, 시행 4개월 만에 가입자가 3만 명을 넘었다는 기사까지 올라왔지만 모르고 계신 분이 많아서 내용 요약하여 공유드립니다. 본문 하단에 보건복지부 공문 국민연금공단 보도자료도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세요.

 

지역 납부예외자 대상 연금보험료 지원이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사유로 납부 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시행일(2022.7.1) 이후 납부재개를 신고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 5,000원), 1인 생에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로, 지역 납부예외자 중 납부 재개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여 납부예외자의 예외 기간 장기화 방지 및 가입 기간 확충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사업 중단, 실직, 휴직 사유로 납부 예외 중인 지역가입자
  • 일정 수준의 재산, 소득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아래 박스 참고)
  • 2022년 7월 1일 이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사람

지원 자격 제외 대상

- 재산 6억 원 이상, 종합소득(사업, 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상인 사람
-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자

 

지원 기간

1인당 생에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지원 횟수 제한 없음)

 

지원금액

납부 재개시 본인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월 최대 45,000원 지원

- 기준 소득월액 100만 원 이하 신고 시 연금보험료의 50% 지원, 100만 원 초과 신고 시 월 45,000원으로 지원
- 지원 상한액은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 소득월액(100만 원) 수준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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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및 절차
  •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우편 혹은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신청하면 확인 후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이전에 신청자에게 결과 통보
  •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신고한 기준 소득월액의 9%(보통 9만 원)로 연금보험료가 산정되고, 산정된 보험료의 50%를 차감 고지 후 완납 시 지원
  • 문의사항 국번 없이 1355(국민연금 콜센터)

지원절차
출처: 20221116 [보도자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시행 4개월 만에 3만 명 돌파

 

연금보험료 지원을 통해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서 납부재개를 유도하고, 가입 기간을 확대하여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인 결과의 산물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납부유예를 할지, 9만 원을 낼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어차피 내야 할 돈이라면 혜택 받고 조금이나마 적게 내는 게 나은 것 아닐까 싶습니다. 연금보험료 50% 지원 사업이 있으니 고민해 보시고 가계에 도움 되는 선택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첨부파일 2개

[6.30.목.10시이후]_실직_중_지역가입자_국민연금_보험료_납부_지원.pdf
0.65MB
20221116 [보도자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시행 4개월 만에 3만 명 돌파.pdf
0.8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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