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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소량의 건설폐기물(5톤 미만) 벽돌 버리는 방법

by 나노피코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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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소량의 건설폐기물(5톤 미만) 벽돌 버리는 방법

오늘은 집을 리모델링을 하거나 단독주택에서 사용하고 남은 벽돌, 목재 등의 재료를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벽돌, 목재 등의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됩니다. 보통 관할 구역 구청 홈페이지에 가면 "폐기물 수거 및 배출요령" 메뉴가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 생활 폐기물, 건설폐기물 등 다양한 폐기물 처리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종류별로 쓰레기 버리는 방법뿐만 아니라 폐기물 배출 수수료도 정보도 있으니 확인하고 폐기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설명은 구로구 기준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은 관할 구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구청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해주세요.

 

소량 건설폐기물(5톤 미만)

대상 폐기물 종류

  • 건축 폐재류: 콘크리트, 블록, 벽돌 등
  • 목재류: 나무, 전지수 등 각종 나무 종류
  • 폐유리류: 수족관, 어항, 거울, 크리스털 컵, 유리그릇 등

배출 방법

  1. 동사무소에서 폐기물 접수 및 신고서 작성(개인 정보, 버리는 물건, 수량, 폐기 날짜, 폐기물 버리는 장소 등 기재)
  2. PP포대 구입(20L는 2,000원대, 50L는 5,000원대)
  3. PP포대에 폐기물 담고 지정날짜, 지정 장소에 배출하면 구에서 수거처리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용-포대

구로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PP포대 20L를 구매하였습니다. 하얀색 포대를 받았습니다. 건설폐기물은 온라인 접수가 아니라 직접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하고 포대를 구매해야 합니다. 방문 전 주민센터 담당 부서에 전화하여 포대가 넉넉하게 있는지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도 좋습니다. 

 

벽돌-버리기

포대 앞면에는 폐기물에 대한 안내가 간략하게 적혀 있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건축 폐재류, 폐유리류, 폐도자기류, 기타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아 배출하는 데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이 포대 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배출실명제에 따라 포대에도 개인 정보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배출자의 인적사항과 배출 날짜 및 장소를 적고 배출하시면 됩니다. 볼펜으로는 적기 어려우니 네임펜이나 매직 등의 두꺼운 유성 펜 사용을 추천합니다.

오늘은 가정집에서 발생하는 소량 건설폐기물을 버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는 소량의 건설폐기물이 발생할 일이 거의 없지만 단독주택 같은 꾸미기 좋은 주거지에서는 벽돌이나 목재 등의 건설폐기물이 소소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 폐기물을 버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관할 구청에서 폐기물 처리방법을 꼭 확인하고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량 건설폐기물 폐기 방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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