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금보험료 50% 지원 사업1 퇴사자의 국민연금과 납부예외(납부유예)에 관하여 퇴사자의 국민연금과 납부예외(납부유예)에 관하여 퇴사를 하면 국민연금 가입자 상태가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변동 사항은 자동으로 국민연금공단에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를 직접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임의가입자로 전환하여 최소 보험료인 9만원을 납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3년까지 지속 가능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가입자격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과 퇴직 시 마주하게 되는 납부예외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 (의무)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외국인 포함) (의무) 지역가입자: 사업장에 .. 2023. 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