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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국민연금과 납부예외(납부유예)에 관하여

by 나노피코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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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국민연금과 납부예외(납부유예)에 관하여

퇴사자-국민연금

퇴사를 하면 국민연금 가입자 상태가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변동 사항은 자동으로 국민연금공단에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를 직접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임의가입자로 전환하여 최소 보험료인 9만원을 납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3년까지 지속 가능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가입자격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과 퇴직 시 마주하게 되는 납부예외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

  • (의무)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외국인 포함)
  • (의무) 지역가입자: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는 자영업자, 농어업인 등
  • (선택) 임의가입자: 27세 미만의 학생,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 자
  • (선택) 임의계속가입자: 60세에 도달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 본인이 희망하여 계속 가입을 신청한 자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될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없는 제도이죠.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 60세 미만의 국민입니다.

직장인일 때는 회사에서 절반(4.5%), 내 월급에서 절반(4.5%)을 내는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매달 월급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퇴사를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회사에서 내주던 절반까지 포함한 전액(9%)을 본인이 내야 합니다. 보통은 임의가입자를 선택하여 9만 원이라는 최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하여 산정되는 것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준이 되는 소득입니다. 사업장가입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퇴사했을 경우에는 이 금액을 본인이 정하게 되는데, 기초수급자가 아니라면 중위수 소득 100만 원(2022년 기준)이 기준소득월액으로 선택됩니다. 이 금액이 최소 기준소득월액입니다. 여기에 9%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9만 원이라는 금액이 산정되는 것이죠. 하지만 매달 9만 원이라는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에 대해서는 아래쪽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란?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자가 일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유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신청에 의해 국민연금 납부예외가 가능합니다. 검색을 하다 보면 납부유예라는 단어도 보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보험료 납부 유예를 위해  납부예외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납부예외는 지역가입자 상태에서 일정 기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가입자격을 유지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의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부예외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가입자는 휴직(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병역 의무(공익근무원 포함) 수행, 무급 근로자인 경우(임금체불에 의한 무급은 해당 안됨) 신청할 수 있고, 지역가입자는 사업중단, 실직, 휴직, 병역 의무 수행, 기타(학생, 재소자, 행불자, 성직자, 장애인 등) 사유로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퇴사자는 '지역가입자' 상태에서 '실직'의 이유로 납부예외 신청을 합니다.

 

해외연수로 인한 납부예외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사람이 유학으로 국외출국을 하는 경우,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해외연수로 인해 해외에서 살고 있어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보험료 일시정지(=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체류를 한다고 해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되지 않고, 일시정지도 할 수 없습니다.

납부예외 대상자의 서류 제출 기간은 자격상실일 기준으로 그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여권사본(출국여부 확인 가능할 것)이고, 기타 추가 서류가 있을 경우는 개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추후 국적 상실 혹은 국외이주(거주여권 발급, 영구영주권 취득) 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고,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과 국민연금 납부예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국민연금 운용방식으로 인해 '과연 내가 낸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기금 고갈 문제가 대두되면서 보험료 납부자가 감소했다는 기사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면 한 푼이라도 아쉬운 입장에서, 납부예외보다는 임의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여 적은 금액이라도 오랫동안 납부하는 것이 이득일 수 있다고 합니다. 판단은 개인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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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국민연금 납부 독려를 위해 2022년 7월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12개월간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생겼습니다. 1년 동안 납부금액이 9만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꽤나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포스팅 참고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국민연금과 납부예외(납부유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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